경제신지영
국토교통부는 오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지역을 조정했습니다.
우선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전체 101곳이었던 조정대상지역 중 41곳의 규제도 해제됩니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5곳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입니다.
오늘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