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홍신영

'유령영업' 명품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폐쇄 조치

입력 | 2022-10-17 14:10   수정 | 2022-10-17 14:12
공정거래위원회가 ′먹튀′ 논란을 빚은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를 폐쇄했습니다.

공정위는 판매를 모두 중지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지난 14일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쇼핑몰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업한 이 쇼핑몰은 명품 가방과 신발, 지갑, 의류 등 2만 3천여 종을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송금받은 뒤 지금까지 물건은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최소 7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한 사람이 600만 원을 날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쇼핑몰은 애초에 사무실이나 상주 직원도 없는 ′유령 사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로, 상품이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