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온라인몰, 직매입 때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판촉비 등 9% 받아

입력 | 2022-11-23 14:14   수정 | 2022-11-23 14:14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접 매입할 때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 등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의 9%가 넘는 돈을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따지면 1.8%를 판매장려금으로, 7.4%는 판매 촉진비로 부담했고 이는 지난해 보다 각각 0.2%포인트, 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가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유형에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몰, 온라인쇼핑몰 모두 소폭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치열한 경쟁과 그간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및 제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유통 환경의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거래금액 대비 판매 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