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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으로 세입자 수백 명 전세보증금 반환 못 받아

입력 | 2022-12-12 17:42   수정 | 2022-12-12 17:42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며 세입자 수백 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바로는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못하게 돼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 김 씨의 사망으로 세입자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불가능해져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보증공사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데, 만약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낀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천 139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며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과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