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아영

도시에서도 양도세 특례 길 열린다‥인구감소지역은 주택수 제외

입력 | 2022-12-27 09:35   수정 | 2022-12-27 09:35
앞으로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으로, 대상 지역이나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