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화물차·버스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내년 4월까지 연장

입력 | 2022-12-29 15:51   수정 | 2022-12-29 15:51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 중입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천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하는 추세인 만큼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종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