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보훈처 일부 직원들이 보훈대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특별고용′ 제도를 악용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추천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보훈지청의 업무담당자는 취업 지원 상한 연령인 35세를 넘겨 자격이 없는 지원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로 추천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신이 추천한 보훈대상자가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탈락하자 업체 측에 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보훈특별고용′ 제도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 29건을 적발해 1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이 가운데 4명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