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경재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겹치며 국민의 호주머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걱정거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표 동결 조치는 한시적 조치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며 ″보유세 세 부담의 상한액을 낮추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한 어르신께 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드리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과표 동결과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제도로 건보료의 추가 감면을 이뤄낼 것″ 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조 위원은 ″11억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 뿐이지만 서울엔 전체 주택의 10.3%″라며 ″2021년 공시 기준 11억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선 보유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