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09 11:04 수정 | 2022-04-09 11:0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 재직 중에는 본인과 가족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김남국, 김승원, 민형배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9명은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과 그 수사 과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