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11 15:44 수정 | 2022-04-11 15:5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오늘 기재부가 거부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가 발표한 중과 배제 방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한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취임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팔도록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현 정부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과 함께 이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