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승규
통일부가 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제 전단이 언제, 어디서 배포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탈북자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시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경기 김포 일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사진 등이 담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단체의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이 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차기 정부 의 새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영세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 후보자가 실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북전단금지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