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박순애 "음주운전 선고유예, 반성한 점 고려된 듯"

입력 | 2022-07-22 19:14   수정 | 2022-07-22 19:16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01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이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민주당 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1년 박 장관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장관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박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답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대해서는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로 현재까지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의 사안″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민주당 TF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박 장관이 동문서답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박 장관에 대한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