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역 내 예비군의 훈련이 면제됩니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본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훈련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관할 예비군부대나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예비군이 아니어도 해당 지역에 사는 부모나 자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면 마찬가지로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와 경기 양평, 충남 부여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