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외국 방산업체에 기밀 유출 혐의' 육군 준위 1심서 징역 6년

입력 | 2022-08-29 09:29   수정 | 2022-08-29 09:29
해외 방산업체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준위에게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준위는 영국 방산업체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군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4월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준위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시 레이더 등을 만드는 영국 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여만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경계전력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육군은 해당 준위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