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민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전체 55명 가운데 재석 인원 32명 전원이 박수로 추인해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비상상황′을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96조 1항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원이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비상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법원이 지적한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상임전국위는 이와 함께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비대위원장의 궐위나 사고 시 원내대표가 각각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구성을 완료해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