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현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원복′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과정에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이 개입돼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시킨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반헌법적이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정부가 이완규 법제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 심사는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했다″고 답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새로운 정부는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 법무부는 법제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해석의 도움을 받아 부패범죄, 직권남용범죄와 선거범죄를 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면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목적을 창설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진 생각은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표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의결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란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검수원복과 경찰국 신설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지적하면서 ″법제처가 노골적으로 정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정하라고 위임해놓고는 그 위임을 조금 변경했다고 법령위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며 검찰수사권 개시 범위가 ″부패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과정을 문제 삼으며 법제처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검찰로부터 지키겠다고 선언한 영상을 보여준 뒤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절차 과정에서 헌법정신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실질적 법치주의는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법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적법한 내용이라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