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국민의힘 윤리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절차 개시

입력 | 2022-11-25 23:20   수정 | 2022-11-25 23:22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29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10.29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MBC 인터뷰에서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위는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 건은 각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실장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자신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