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방송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셰프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 셰프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승복한 정씨는 벌금 1천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