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술 그만 마시라"는 어머니에게 흉기 든 아들, 2심서 감형‥"노모, 아들 보살핌 필요"

입력 | 2022-01-05 10:58   수정 | 2022-01-05 13:31
술에 취해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7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한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흉기로 위협하고 가게 물건을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술에 취해 가게 근처 도로에서 나체 소동을 벌인 혐의도 적용된 A씨에게 재판부는 1심이 판결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몸이 불편해 아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