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속칭 ′물뽕′, GHB의 원료 감마부티롤락톤 등 마약류 대용으로 쓰이는 물질 3종을 오늘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과 호흡억제 등을 일으키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입니다.
식약처는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 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는 노르플루디아제팜을 1군 임시마약류로 또 각성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인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수출입하거나 제조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