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남성 합격 늘리려 점수 조작‥KB국민은행 전 인사담당자 유죄 확정

입력 | 2022-01-14 11:15   수정 | 2022-01-14 11:15
KB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015년 국민은행 신입 행원을 뽑는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심사위원이 정당하게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했다″면서 ″인사청탁 등을 이유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채용자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