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방역패스 결정에 정부 "법원 판단 아쉽다‥17일에 공식입장"

입력 | 2022-01-14 18:01   수정 | 2022-01-14 18:01
정부는 법원이 서울지역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7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 결정 이후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방역패스 공익성은 인정하는데 서울시에 대해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측면, 12-18세의 경우에는 이들의 공익적 필요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유행차단을 위해 긴요하고 필요했던 조치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부에서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유행이) 안정화되는 상황이어서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