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대법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

입력 | 2022-01-16 18:44   수정 | 2022-01-16 18:44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가 병원 개설허가취소 처분을 거두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녹지제주 측은 서귀포시에 병원을 짓고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며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병원 개설이 늦어지자,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의료법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제주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지제주가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더라도,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는데 이를 무단 거부했다″며 제주도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 등으로 인해 개원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어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