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18 15:45 수정 | 2022-01-18 15:45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서 작성에 ′의료과실′이라는 소견을 누락하는 등 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상임감정위원 3명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들 감정위원들은 척추고정술을 받고 뇌손상에 빠진 환자에 대해 ′수술 전 위험성 평가가 없었다′는 소견을 빼고 문제가 없었다고 최종감정서를 작성하는 등 분쟁의 공정한 조정을 방해했다″며 ″의료중재원의 존립이유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의료중재원 감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그 동안 진행된 의료 감정 결과의 전수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최근 5년간 1만 2천 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중 34%의 신청사건을 조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