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내면서 일부 계열사와 친족 관련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벌금 1억원을 명령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1억원을 명령했습니다.
박 회장은 2017년부터 3년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뺀 허위 자료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와 주주, 친족 현황이 담긴 자료를 토대로 상호출자제한 집단 등을 지정하는데, 박 회장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등을 자료에서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