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촬영 중 성추행' 배우 조덕제, 징역 11개월 확정

입력 | 2022-01-20 11:16   수정 | 2022-01-20 11:17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상대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씨가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 여성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모욕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1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조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 모 씨에게는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