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 2022-01-26 11:52   수정 | 2022-01-26 13:44
구청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동구청 주무관 47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냐″, ″횡령 이유가 무엇이냐″, ″주식에 투자한 게 맞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자원순환과와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며 115억 원에 달하는 구청 기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SH공사로부터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받았고, 김 씨는 SH에서 구청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5억 원 가운데 38억을 구청 계좌로 되돌려놓은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머지 77억은 주식에 투자해 모두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계좌을 추적해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