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남자친구를 만나러 사흘 동안 외박을 하면서 3살짜리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세 살 난 딸을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3살 홍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처음부터 양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지능지수가 낮아 문제 상황에서 깊이 있게 사고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미숙한 점″ 등을 감경 사유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