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오늘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선 화장, 후 장례′ 방식에서 오늘부터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이 장례를 먼저 택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입관 과정에서는 감염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하고, 간이 접견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