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40년만에 택시 합승 허용‥"같은 성별만 합승 가능"

입력 | 2022-01-28 10:47   수정 | 2022-01-28 12:06
40년 동안 금지돼 있던 택시 합승이 오늘부터 허용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합승 택시를 부르면 다른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할 경우 합승할 수 있고, 요금은 이동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아서 혼자 탈 때 보다 50% 저렴하지만 한 번 부를 때마다 승객들은 호출 수수료 3천 원을 내야합니다.

합승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고, 2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범죄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해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고,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함께 탈 수 있습니다.

합승 택시는 현재 한 개 업체뿐이고, 서울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당분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합승 택시 업체가 늘어나면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심야 승차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시 합승을 허용한 택시발전법은 지난해 7월 개정됐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970년대 흔했던 택시 합승은 승객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승객들을 태우면서 너무 자주 정차하고, 요금 산정 시비가 많다는 시비가 잇따르면서 1982년 법으로 금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