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갑질 논란' 전 말레이시아 대사, 정직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

입력 | 2022-02-01 09:20   수정 | 2022-02-01 09:21
공관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도 전 대사는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배우자가 식재료 구매에 공금을 쓰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2019년 9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 전 대사의 비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외교부가 징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갑질′을 두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식재료 구매 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사용한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부풀린 대금을 금전으로 돌려받아 사용하지 않았다″며 ″비위 정도가 심하다거나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