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 평가서 허위 작성 공무원에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2-02-04 08:38   수정 | 2022-02-04 08:38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중 프로그램이 기준 미달임을 알고도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2~2013년 압축 파일 암호 해독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사업 3건을 시행하면서 일부 기능이 계약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도 공급업체 대표와 공모해 ′이상 없음′ 평가를 공문서에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체 대표와의 공모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천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사업 2건에 대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처벌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