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황하나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29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황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절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8개월로 형량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