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조국 1심 주심판사 휴직‥재판장에 이어 두 명째

입력 | 2022-02-08 10:10   수정 | 2022-02-08 10:11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 소속 부장판사가 두 명째 휴직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휴직 발령을 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 소속 법관이 휴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김미리 부장판사도 질병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휴직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조 전 장관 사건이 처음 법원에 접수됐을 때 형사합의21부는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진 재판부였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정기 인사에서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되면서 부장판사 3명이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가 됐습니다.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계속 맡았고, 판결문 초안을 쓰는 주심은 김상연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됐습니다.

이후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그 자리에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되면서 재판장은 마 부장판사가, 주심은 김상연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조만간 열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에 비슷한 경력의 다른 법관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겨달라는 취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