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11 13:58 수정 | 2022-02-11 13:59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전화상담 관련 지침을 여러 차례 변경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 도입에 앞서 혼선을 초래해 매우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도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통제관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질환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은 하루 1차례 수가 청구가 가능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2번 이상일 때도 추가 진찰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환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2번 이상 진찰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한정 진료를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일일 2회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과다 상담은 동네 병·의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제관은 예외적으로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하루 2회 이상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 2회까지 수가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