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 판결

입력 | 2022-02-17 14:34   수정 | 2022-02-17 14:34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하자 두 학교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