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대법, 헌재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시점 확대 적용해 판결 파기

입력 | 2022-02-27 10:29   수정 | 2022-02-27 10:30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관련 재판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앞서 2012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2016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가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개선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선고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헌재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 처벌의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을 심리하고 판단했어야 한다″며 2심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당초 헌재의 위헌 결정 대상은 2018년 12월 개정된 뒤 2020년 6월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에 한정됐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위헌인 가중처벌 조항이 그대로 있기에 똑같이 무효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위헌 결정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2020년 법 개정 이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만큼 구 도로교통법에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6월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헌재의 위헌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비슷한 파기 사건이 잇따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