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07 14:49 수정 | 2022-03-07 14:50
신변 보호를 받던 중 가족이 살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여성의 주소를 단 2만 원에 팔아 넘기는 등, 개인정보 1천100여 건을 빼돌리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1살 박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씨는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무원으로서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해야 했다″며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이득을 위해 행동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인 박씨는 자신의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주고 그 대가로 약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박씨의 범행은 작년 12월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거주지를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박씨가 2만 원에 판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는, 흥신소 세 곳을 거쳐 이석준의 손에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