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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등 "尹과 단일화로 정신적 충격" 안철수 상대 손배소

입력 | 2022-03-07 14:58   수정 | 2022-03-07 14:58
현직 변호사와 전직 방송사 간부 등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상대로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안경재 변호사와 노건 전 EBS 사업본부장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안 대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 방송에서 국민들을 농락하는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며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안 대표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유세 버스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안 대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며 ″고인 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