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부천시 신중동 계남초등학교 신중동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이 배부돼, 1장이 무효표 처리됐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간 뒤에야 자신이 투표용지 2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유권자는, 2장 모두 기표한 뒤 나와 기표소를 나와서 ″용지를 2장 받았다″고 신고했으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1장을 무효표로 처리하고 1장만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부천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묶음에서 한 장씩 떼어서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2장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었다″며, ″오전에 유권자가 몰리면서 빚어진 사무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