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인권위 "외국인 강사 학력차별 개선"‥교육부 권고 수용 거부

입력 | 2022-03-15 13:11   수정 | 2022-03-15 13:12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학원 강사에 대한 차별적인 학력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 대해선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학원 강사 자격을 인정한 현행 학원법 시행령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교육부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외국인 강사가 한국인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