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70대 여성,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23억 원 피해‥용의자 추적중

입력 | 2022-03-15 18:36   수정 | 2022-03-15 18:36
보이스피싱 조직에 23억 원을 사기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70대 피해 여성 A씨는 지난달 초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 처벌 받지 않으려면 다른 계좌로 옮겨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속아 보유한 23억 원을 일당이 가르쳐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금융사 계좌로 한달에 걸쳐 나눠 이체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A씨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한 ′원격조정′ 앱을 이용해 해당 계좌에 있는 23억 원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구매한 암호화폐의 전송 경로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