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21 14:42 수정 | 2022-03-21 14:4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 담임목사가 여성 목사를 임명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데 대해, 면직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예장 합신교단은 여성 목사를 교회에서 활동시켰다는 이유로 교회법 절차도 어긴 채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담임목사를 면직했다″며 ″보수교단의 남여차별을 시정하고 헌법상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일부 보수교단은 근본주의 교리에 따라 헌법상 평등 규정도 무시한 채 여성에 대한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있다″며 ″중세 교회가 지구가 돈다고 말한 갈릴레오를 징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경민 목사는 ″재판을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궁극적으로는 합신교단이나 노회에 창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변측은 또, ″여성 목사 안수를 계속 거부하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며 ″교회의 생존 문제이자 정의와 사랑을 위한 인간성 실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