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지난 2008년 각각 2억씩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 측에 모두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에는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게 영향이 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백준이 제출한 진술서에 공소사실 금액이 누락됐다″며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