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식약처 "복어요리, 조리자격 있는 전문가만 취급해야"

입력 | 2022-03-29 10:36   수정 | 2022-03-29 10:3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복어 독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가 있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문 자격이 없는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 요리를 먹은 4명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복어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어 중독될 경우 구토나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복어 독은 내열성도 강해 조리 가열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복어 독에 대한 해독제가 아직 없어 빠른 이송이 중요하다며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침 흘림이나 마비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토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발 저림이나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