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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동거인 폭행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60대 남성에 벌금형
입력 | 2022-04-01 13:53 수정 | 2022-04-01 13:54
함께 살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때려 쓰러뜨린 뒤 여성을 119구급대에 이송하려 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