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style=″font-family:none;″><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첫 공개></b>
지난해 11월, 40대 여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층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고, 출동했던 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 거센 비판을 받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대리인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직무유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석 달 동안 국가배상 소송 절차를 거치고 재판부 허가를 받아 CCTV 영상과 일부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며 ″당초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는 CCTV 영상만 공개하려고 했지만, 추가로 현장 경찰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확인해 함께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측이 공개된 CCTV 3개엔 1층 건물 현관과 2층 올라가는 계단, 주차장 쪽과 현관문을 멀리서 찍은 영상이 각각 담겼습니다.
2층과, 사건이 발생한 3층에는 별도의 CCTV가 없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현장 뛰어올라간 남편, 하지만 경찰은..></b>
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 4분, 박 모 경위와 피해자 남편이 비명 소리를 듣고 건물로 진입하고, 이어 7초 뒤 1층 현관으로 내려온 여경 김 모 순경이 자신의 목에 칼을 꽂는 시늉을 하며 상황을 묘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피해자 남편은 사건 현장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뛰어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때 박 경위가 김 순경의 허리를 붙잡고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변호사는 ″박 경위가 동료 경찰의 안위를 확인한 뒤 보호하듯 함께 내려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사건의 긴박성, 피해자 구조의 다급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태연한 모습으로 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