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가중 처벌하고, 자녀를 학대한 경우 가정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자녀가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아동학대 가해자가 별도의 거주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