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뇌물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 2022-04-12 09:06   수정 | 2022-04-12 10:44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해임 당시 받은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16년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과 함께 1천15만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은 진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와 형사 처벌은 그 기초와 목적, 내용,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해도 징계사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징계법상 금품수수로 징계받을 경우 받은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에서 뇌물죄는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금품수수 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대금 4억여 원을 받아 주식을 사들여 120억 원대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