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무부 전문위, 디지털성범죄 영상 압수·몰수 강화 권고

입력 | 2022-04-12 10:53   수정 | 2022-04-12 10:53
법무부 자문기구인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과 저장매체에 대해 압수와 몰수규정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철저히 압수,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은 무한복제가 가능한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신속한 증거 수집과 영상 재유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압수수색, 몰수 추징이 필요하다며, 불법 촬영 등에 사용된 저장매체 자체를 실효적으로 몰수, 폐기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문위는 또, 적법하게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를 확인하다, 우연히 발견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 명백한 경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영장 없이 먼저 압수수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고, 범죄 수익 환수금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권고했습니다.